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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족을 위하여! 잘걷고~ 가족을 위하여! 투명콩꼬투리버섯 보물덩어리조선 태조 원년, 임신년(壬申年), 1392년 보면놀랄걸?

by 387w1tqx1u0i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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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 center;"> 7월 17일• 조선왕조 개창.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개경 수창궁(壽昌宮)에서 왕위에 오름.
7월 12일에 배극렴(裴克廉)이 왕대비에게 아뢰어 교지로 고려 공양왕을 폐하였으며, 공양왕은 원주로 떠남.
13일 대비의 교지로 이성계를 감녹국사(監錄國事)로 삼음.
16일 대소 신료(臣僚) · 한량(閑良) · 기로(耆老)들의 왕위 추대를 여러 번 거절합니다가 이날 즉위함.
7월 18일•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를 설치하고 도총중외제군사부(都摠中外諸軍事府)를 폐지함.
• 백관에게 고려왕조의 정령(政令) · 법제의 장단점과 변천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게 함.
• 종친과 대신으로 여러 도(道)의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게 함.
7월 22일• 전 한양윤(漢陽尹) 이지(李至)를 3등 공신으로 포상하도록 함.
7월 28일• 중외(中外)의 대소 관료와 한량 · 기로 · 군민(軍民)들에게 조선왕조 개창과 왕위에 오른 내용의 교서를 내림.
• <주요 내용>•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高麗)라 하고, 의장(儀章)과 법제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거합니다.
• 천자는 칠묘(七廟)를 세우고 제후는 오묘(五廟)를 세우며, 왼편에는 종묘를 세우고 오른편에는 사직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입니다.
그것이 고려왕조에서는 소목(昭穆)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에 부탁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입니다.
• 고려 왕족인 우(瑀)를 귀의군(歸義君)에 봉하여 왕씨의 제사를 받들게 합니다.
그 나머지 자손들은 외방에서 편리한대로 거주하게 하고, 그 처자와 노복들은 그 전과 같이 모여 살게 하고, 소재 관아에서 힘써 구휼하여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입니다.
• 문무(文武)의 두 과거(科擧)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에는 국학(國學)과 지방에는 향교(鄕校)에 생도를 더 두고 강학에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 관혼상제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하여 경전을 세밀히 구명하고 고금을 참작하고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 수령(守令)은 백성에 가까운 중요한 직책이므로, 도평의사사와 대간 · 육조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여, 공평하고 청렴하며 재간이 있는 사람을 얻어 이 임무를 맡겨서 만 30개월이 되어 치적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은 발탁 등용하고, 천거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천거한 사람에게 죄가 미치게 할 것입니다.
• 충신 · 효자 · 의부(義夫) · 절부(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환과고독(鰥寡孤獨)은 왕정으로서 먼저 할 바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구휼해야 할 것입니다.
• 외방(外方)의 이속(吏屬)이 서울에 올라와서 역에 종사함이 기인(其人)과 막사(幕士)와 같이 하여, 선군(選軍)을 설치함으로부터는 스스로 그 임무가 없었으나,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겨서 노역을 노예와 같이 하니, 원망이 실로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입니다.
• 전곡(錢穀)과 경비(經費)는 나라의 떳떳한 법이니, 의성창(義成倉) · 덕천창(德泉倉) 등의 창고와 궁사(宮司)는 삼사(三司)의 회계 · 출납하는 수효에 의뢰하고, 헌사(憲司)의 감찰은 풍저창(豊儲倉)과 광흥창(廣興倉)의 예에 의거할 것입니다.
• 역(驛)과 관(館)의 설치 운영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 배를 타는 군사는 구휼할 것이고, 부역을 면제하며, 조호(助戶)를 더 정하여 윤번으로 배를 타게 할 것입니다.
생선과 소금에서 나는 이익은 그들이 스스로 취하게 허용하고 관부에서 전매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 호포(戶布)를 받아들이는 것은 잡공(雜貢)을 감면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니 모두 감면하고, 각도에서 구운 소금은 안렴사(按廉使)의 지휘 아래 염장관(鹽場官)을 시켜 백성들에게 팔아서 국가의 비용에 충당할 것입니다.
국둔전(國屯田)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음죽(陰竹)의 둔전을 제외하고 일체 폐지할 것입니다.
• 고려 말에는 형률(刑律)에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 · 순군부(巡軍府) · 가구소(街衢所)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하였으니, 지금부터는 형조는 형법 · 청송(聽訟) · 국힐(鞠詰)을 관장하고, 순군은 순작(巡綽) · 포도(捕盜) · 금란(禁亂)을 관장할 것이며, 가구소는 폐지할 것입니다.
• 전법(田法)은 한결같이 고려의 제도에 의거할 것이며, 만약 증감할 것이 있으면 담당관원이 재량하여 위에 아뢰어 시행할 것입니다.
• 경상도의 배에 싣는 공물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마땅히 감면할 것입니다.
• 조선 건국에 협조하지 않는 고려 유신 56인에 대해 본향 · 사유 · 사면 등을 행할 것입니다.
• 문무백관(文武百官)의 관직 제도를 정함.
• <주요 내용>• 동반 품계 : 정1품 특진보국숭록대부(特進輔國崇祿大夫) · 보국숭정대부(輔國崇政大夫) 이하 종9품 장사랑(將仕郞)까지 29관계.
• 동반 관직 : 도평의사사, 문하부, 삼사, 문예춘추관, 중추원, 경연관, 세자관속, 사헌부, 개성부, 이조, 병조, 호조, 형조, 예조, 공조, 형조도관, 상서사, 성균관, 각문, 봉상시, 전중시, 훈련관, 사복시, 사농시, 내부시, 예빈시, 교서감, 선공감, 사재감, 군자감, 군기감, 사수감, 서운관, 전의감, 경흥부, 사선서, 사온서, 요물고, 의영고, 장흥고, 풍저창, 광흥창, 제용고, 해전고, 경시서, 공조서, 동 · 서 · 남 · 북 · 중부, 의염창, 가각고, 도염서, 전옥서, 전구서, 서적원, 수창궁제거사, 태청관, 양현고, 혜민국, 동서대비원, 사직단직 등의 직임과 품계별 관원의 수.
• 서반 품계 :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 과의장군(果毅將軍) 이하 종8품 수의부의(修義副義)까지 20계.
• 서반 관직 : 의흥친군(義興親軍) 좌위 · 우위, 응양위(鷹揚衛), 금오위(金吾衛), 좌우위, 신호위(神虎衛), 흥위위(興威衛), 비순위(備巡衛), 천우위(千牛衛), 감문위(監門衛)의 10위.
도호(都護) 8위, 도부외(都府外) 등의 위(衛)와 각 위 아래 5개 영(領)의 품계별 관원의 수.
8월 2일•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함.
• 입관보리법(入官補吏法)을 제정함.
유품(流品)의 입사에 나이 · 본관 · 삼대의 이름을 명확히 써서 대간(臺諫)에서 서경(署經)하되 7과(문음 · 문 · 무 · 이 · 역 · 음양 · 의과)를 거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유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관직을 받을 때는 맡은 관청에서 출신을 상고한 뒤에 출사에 서경함을 허락함.
• 수령의 전최법(殿最法, 고과평정법)을 제정함.
대소 목민관의 임기는 30개월로 함.
8월 7일• 왕자제군(王子諸君)을 봉함.
• 각도의 수령 · 유학교수관(儒學敎授官) · 역승(驛丞)에게 본직을 그전대로 줌.
8월 8일• 문묘(文廟) 석전제(釋奠祭)를 지냄.
8월 11일• 조박(趙璞) 등이 종묘 · 적전 · 사직 · 산천 · 성황과 문선왕의 석전제 등에 대한 사전(祀典)에 관하여 상서함.
원구단(圜丘壇)의 혁파론이 대두됨.
8월 13일•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한양(漢陽)으로 도읍을 옮기게 함.
8월 15일• 이염(李恬)을 한양부로 보내 궁실을 수리하게 함.
8월 20일• 방석(芳碩)을 세워 왕세자로 삼음.
• 개국공신(開國功臣)의 위차를 정함.
9월 3일• 배극렴(裵克廉) · 조준(趙浚) 등이 천도 연기를 청함.
“한양의 궁궐이 아직 이룩되지 못하고 성곽이 완공되지 못하여 호종하는 사람이 민가를 빼앗아 들어가게 됩니다.
기후는 점차 추워지고 백성들은 갈 데가 없으니, 궁실과 성곽을 건축하고 각 관아를 배치한 후에 도읍을 옮기도록 하십시오.
”라고 아뢰어 허락 받음.
9월 11일• 여러 도에 안렴사(按廉使)를 파견함.
9월 16일• 개국 1등공신 배극렴 · 조준 등 16명, 2등공신 윤호 등 11명, 3등공신 안경공 등 16명의 공신 칭호와 포상 등을 책정함.
9월 21일• 대사헌에서 12개조의 시무책을 올림.
• 서북면 군사의 기율을 잡고, 무예에 뛰어난 군사를 천호에 임명하여 군사훈련을 강화함.
• 서북면의 철 생산을 늘려 병장기를 만들도록 함.
• 문무관의 부녀들이 부모 · 친형제 · 친남매 · 친삼촌 · 외삼촌 · 이모를 제외하고는 왕래하지 못하게 함.
• 불교를 믿지 못하게 함.
• 고려 왕족의 후손을 강화도와 거제도에 안치함.
• 나라 재정을 절약함.
• 내시의 폐단을 없앰.
• 왕은 어진 신하와 정사를 논의함.
• 궁궐 안에서 일하는 인원을 줄여 비용을 절약함.
• 법전에 있는 제사만 지냄.
• 대궐의 경비를 승지가 직접 왕의 지시를 받아 사용함.
• 군사의 동원 체제를 정비함.
9월 24일• 도평의사사에서 22개조의 시무책을 올림.
•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기르고, 누에치기를 장려하여 백성들의 생계를 넉넉하게 함.
• 신 · 구 관원의 인수 · 인계를 잘 하고 직무를 떠나게 함.
• 파견되는 관원에게 제공되는 식사와 말을 정하여 규례로 삼음.
• 지방의 인재를 등용하고, 효자의 조세를 감면함.
• 일반 장정은 16살부터 60살까지 신역을 지우고, 장정 10명 이상은 대호, 5명 이상은 중호, 4명 이하는 소호를 정함.
• 의창을 설치해 곤궁한 사람을 구제함.
• 향리로서 과거에 급제하였거나 공을 세운 사람 이외에 본조에서 통정대부 이하 벼슬을 하였거나 고려왕조에서 봉익대부 이하의 벼슬을 한 자들은 모두 본래의 아전 신역으로 돌려보내게 함.
• 지방관원은 그해 농사의 흉풍을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조세를 감면하게 함.
• 각 역참과 객관의 말을 상 · 중 · 하로 나누어 수량을 정해 놓고 운영함.
• 각 고을의 죄수들은 죄상을 도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법조문에 따라 조처함.
• 종묘의 춘추 석전과 성황당 제사는 제물을 넉넉히 준비하여 지낼 것.
• 임금이 파견하는 사람만 역참과 객관을 이용하게 함.
• 상제(喪制)는 밖에 다니지 말고 아침 · 저녁으로 제사지내게 함.
• 각 고을은 거리를 참작하여 원(院)을 설치하여 편리를 도모할 것.
• 재인과 무자이들을 한곳에 정착시켜 농사짓게 하고 위반자는 벌을 줌.
• 지방 세력가로 양인을 불법적으로 소유하여 부리는 자를 찾아내어 나라의 부역을 지게 함.
• 제멋대로 중이 되는 것을 처벌하고, 중이 되려고 하는 자는 신분에 따라 일정량의 베를 지방관청에 내고 증명서를 받게 함.
• 관청이나 개인이 무리한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함.
• 중들이 관리들과 결탁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인쇄하는 것을 금함.
• 해전이나 육전에 쓸 무기를 정비할 것.
• 호위군과 수군을 상 · 하번을 나누어 운영함.
9월 30일• 종묘 지을 땅을 물색함.
이달• 의창(義倉) 설치하고, 봄에 식량과 씨앗을 농민에게 빌려주고 가을에 그 원본만 수납하게 함.
10월 9일• 개국공신의 칭호를 내림.
1등은 좌명개국(佐命開國), 2등은 협찬개국(協贊開國), 3등은 익대개국(翊戴開國)이라 함.
개국원종공신을 포상함.
• 중 자초(自超, 무학대사)를 봉하여 왕사(王師)로 삼음.
• 종묘를 조성하기 위한 대묘조성도감(大廟造成都監)을 설치함.
10월 13일• 조준(趙浚) · 정도전(鄭道傳) · 정총(鄭摠) · 박의중(朴宜中) · 윤소종(尹紹宗)에게 《고려사》를 수찬하게 함.
• 고려왕조의 종묘를 헐어버리고 그 땅에 새 종묘를 짓도록 함.
10월 21일• 임금이 북문으로 나가 종묘 짓는 공사를 살핌.
10월 25일• 고신(告身)의 법식을 고침.
1품에서 4품까지는 임금이 교지를 내리는데 이를 관교(官敎)라 하고, 5품에서 9품까지는 문하부에서 교지를 받아 직첩을 주는데 이를 교첩(敎牒)이라 함.
11월 27일• 기로(耆老)와 백관이 도당에 모여 국호(國號)를 의논함.
11월 29일• 한상질(韓尙質)을 명(明)나라에 보내 조선(朝鮮)과 화령(和寧) 등의 국호로 고칠 것을 청함.
12월 12일• 새로운 관복제도를 명년(1393)부터 시행하게 함.
1품은 홍포(紅袍) · 서대(犀帶), 2품에서 판각문(判閣門) 이상은 홍포 · 여지금대(荔枝金帶), 3 · 4품은 청포(靑袍) · 흑각혁대(黑角革帶) · 상홀(象笏), 5 · 6품은 청포 · 흑각혁대 · 목홀(木笏), 7품 이하는 녹포(綠袍) · 흑각혁대 · 목홀, 신[靴]은 모두 검은 빛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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